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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사업

법률구조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코너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심껏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로시컴 법률구조신청 이용안내

1.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하시는 법률분쟁이 구조대상 사건이 맞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률구조 사건의 범위

민사, 가사, 형사 사건은 모두 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다음 사건은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
- 소송물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단,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구조대상이 됩니다.)

2. 법률구조 대상자에 포함 되시는지
꼭 확인하세요!

(공익서비스로서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된자
- 기타 재단이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3. 법률구조 비용안내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 가사사건

구조대상자는 소송비용(법원에 지출하는 비용), 변호사비용을
미리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이 종료된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용상환은 승소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패소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 등 사료, 접견료 등)은
구조재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4. 법률구조 절차안내

법률구조
신청 및 접수

◎ 구조신청서 : 하단 법률구조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구조신청 접수

◎ 서류제출: 우편 접수
- 우편 : (066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건설기계회관 로시컴법률구조재단

신청사건
구조 여부 결정

◎ 구조재단 이사회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구조여부를 결정하며,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 사건이 아닌 때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구조요건을 갖춘 사건 중 사안이 단순하여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필요 없는 경우 문서작성(소장, 신청서 등)만 대행해 드립니다.

법률구조
계약 체결/기각

◎ 법률구조 계약 체결 : 구조재단 이사장, 수임변호사, 의뢰인 3자간의 법률구조계약 체결

◎ 법률구조 기각 : 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구조 기각 안내